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서애선생기념사업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이 법인은 서애 류성룡 선생의 유품, 유저, 유적지를 보존하고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반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유품의 보존을 위한 제반 사업
- 2. 유적지의 보존을 위한 제반 사업
- 3. 유저의 정리,편찬,번역,간행 보급
- 4. 서애선생과 관련된 연구,저술,문예활동 지원 또는 기념사업 수행 <개정 2019. >
제5조 (수익사업) 이 법인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의 충당이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2003. 8. 5>
제6조 (이익의 무상제공 및 수혜자의 차별배제)
- 1. 이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이를 무상으로 한다.
- 2. 이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회원총회 의결권 등이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9조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징계) 회원이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 또는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 (찬조회원)
- 1.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찬조회원을 둘 수 있다.
- 2. 찬조회원은 별도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찬조회원은 제8조에 정하는 회원의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 (종류와 정수)
- 1. 이사장 1명
- 2. 이사 5명 이상 10명 이내(이사장 포함)
- 3. 감사 2명 이하 <개정 2003. 8. 5>
제13조 (선출)
-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및 해임한다. <개정 2003. 8. 5>
- 2.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임기)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3. 8. 5>
제15조 (임원의 직무)
-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이사회는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수 있으며,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3.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
- 가. 이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나. 이사회와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 다. “가” 및 “나”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라. “다”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마. 이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와 총회의 운영과 그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 (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03. 8. 5>
-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이를 소집한다.
- 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 다.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청할 때
- 라. 감사가 요청할 때
제19조 (기능) 총회는 본회의 의결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
- 2. 본회의 정관 변경 및 해산
- 3. 기본재산의 매도,양도,증여,담보,대여,취득 및 자금의 차입
- 4. 사업계획, 에산 및 결산의 승인
-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 (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제척사유)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의결권의 제척사유가 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
- 2. 본회의 정관 변경 및 해산
- 3. 기본재산의 매도,양도,증여,담보,대여,취득 및 자금의 차입
- 4. 사업계획, 에산 및 결산의 승인
-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23조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3 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감사가 필요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
- 3. 예산서와 결산서의 작성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재산관리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8.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안건
- 10. 기타 이 법인 정관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5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 (재산)
-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 2. 기본재산은 이 법인의 설립시에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 3. 삭제 <2008. 7. 23>
- 4. 기본재산은 매도, 양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와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 8. 5>
제27조(경비) 본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금으로 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기본재산 및 과실
- 3. 보조금 및 기부금
- 4. 기타 수입
제28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3. 8. 5>
제29조 (수지예산) 이 법인의 수지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회계감사) 감사는 년 2회 이상 이 법인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31조 (임원의 보수) 이 법인 임원의 보수는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하고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32조 삭제 <2003. 8. 5>
제33조 (설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이 법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4조 (직원) 사무국에 국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제35조 (사무국장 등)
-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 3.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 4.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 8 장 보 칙
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5>
제37조 (잔여자산의 처리) 이 법인이 해산될 때의 잔여자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개정 2019.>
제38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삭제 <2008. 7. 23>
제40조 (규칙) 이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인의 규칙으로 한다.
- 1.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항 사항
- 3. 회의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 4. 기타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1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이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본조 신설 2019.>
- 부 칙 (1976. 8. 21)
- 1. 본 정관은 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83. 5. 23)
- 1. 본 정관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5. 7. 15)
- 1. 본 정관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9. 7. 10)
- 1. 본 정관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3. 8. 5)
- 1. 본 정관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8. 7. 23)
- 1. 본 정관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 )
- 1. 본 정관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